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시국에는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고 하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올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도 만 34세로 확대되고, 보유차량 기준도 2천cc, 차량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현재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ㅣ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도 공개하게 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직결되는 것 만큼, 고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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