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 시민인 ㄱ 씨는 지난 3월 14일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격리지를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동해시민은 벌써 5명으로 늘었습니다.

ㅣ 자가격리 중 격리지 이탈한 수법은?
ㄱ 씨는 14일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오전 8시 50분 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중 핸드폰 위치를 보고 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ㄱ 씨는 집에 있는 것으로 속이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고 하네요.
휴대 전화로 단순히 위치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2시간동안 없다면 격리 앱이 울리도록 작동하며, 이럴 때 담당 공무원이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앱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중간 중간 네 번을 집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만지고 나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ㄱ 씨는 현재 납품업에 종사중이고, 동생이 물건을 납품하는 동안 자신은 운전만 했다며,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ㄱ 씨와 동생이 접촉하였고, 그 동생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이상,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ㄱ 씨가 격리지 이탈을 위해 앱 기능을 무력화한 꼼수를 쓴 것은 죄질이 크다고 판단하여 동해시는 ㄱ 씨를 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인구 9만인 도시로, 최근 묵호농협 하나로마트발 확진자 14명이 발생하는 등, 총 27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이러한 무단이탈자를 고발한 것은 현명한 처사인 듯 합니다.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도 꼼수로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발이 맞는 대응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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