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 라는 공인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1년전에 도입한 공인인증서는 법적으로, 공적으로 보장된 공인인증서만이 효력을 지녔기에 여러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통용되다보니 국제 표준과 상이한 점이 많았고, 무엇보다 프로그램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에 설치를 거듭해야하는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하는 일 외에도 간단한 쇼핑을 할 때에도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증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해야했지요.

특히 액티브X 귀찮게 설치를 강요하면서도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은 반 농담으로 노이로제를 호소할만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공인인증서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금융권 등, 사설 인증서가 인정받아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진 것이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설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그리고 전자서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로 쓰였던 문자와 번호,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복잡한 조합이 아니라, 현재 스마트한 기기에 걸맞는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의 간단한 인증만으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이 인증서라는 새로운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고 정보 유출의 위험 등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방전된 otp카드를 재발급 해야했던 걸 생각하면 아쉬우면서도, 이제야 여러 사람들이 더욱 편한 방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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