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둔 현재,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인 것은 알고 계셨나요?
마스크 착용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있어서 직접 찾아보았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MejT/btqNZL8BugN/YwjFxoFmTWR7mnaXi7zAPk/img.jpg)
- 아기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
- KF마스크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 없나요?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단, 밸브형 마스크는 제외라는 것!
한 때 유행한 망사 마스크 등은 의약외품도 아니고, 당연히 제외되겠지요?
- 식당에서 착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3hKbg/btqNVRJgCb2/x3kR1XHtrnE5hTsXPKshl0/img.webp)
- 사적으로 사진 촬영할 때에도 과태료 부가 예외 상황이 되나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 셀카 등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흡연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상황이 되나요?
담배의 경우 음식과 같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상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하세요.
또, 흡연 전과 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 시에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 혹시 실수로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있더라도 주변에서 알려줄 경우 바로 착용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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