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접종 다음날 휴가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하루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은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2일 이내에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 입니다.

4월 철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5월 예정인 항공 승무원, 6월 접종이 시작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 혹은 지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인 만큼 백신 휴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은 사실상 무상휴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4월부터 월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육교육원은 전국 30만 3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개소의 특별방역 점검이 있었으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와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과 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제적 검사를 통해 전수 검사하는 경우 증상이 없다면 가급적 자택 대기를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방역총괄반장이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제검사 후 업무를 쉬어가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대체교사를 충분히 구비해 둘 예정이라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 하니, 백신 이상반응에도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당연히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전체 접종 건수 대비 1.31%였다고 합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이 50%, 다음 날이 42%라 하니,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상반응 종류로는 근육통이 6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발열 57.6%, 두통 39.2%, 오한 35.3% 순으로, 중복 반응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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