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이러한 제도가 신진 예술인을 포함하여 더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 제도에 참여 가능하도록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ㅣ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술인 복지 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ㅣ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 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실적 1건이 있으면 심의를 거친 후에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천명에게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은 6월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복지재단,반응형홈페이지

www.kawf.kr




ㅣ온라인 예술활동도 인정되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술활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활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2. 국자,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활동에 참여한 경우
3.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












ㅣ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접수 후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행정심의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가 마무리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예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네요.
예술인분들은 잊지 말고 예술인복지제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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